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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과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by 고소한현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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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고유의 번호를 등록하여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며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조회를 통해 반려견을 찾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여야 하죠. 하지만 번호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외우고 다니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동물등록증의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과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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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은 대상동물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와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홈페이지의 [등록동물정보변경/등록증출력]을 찾아주세요.

4. 등록동물(변경) 정보 화면에서 동물등록증의 번호와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글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진과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MYPage]로 들어가 [회원정보수정]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로 돌아와 [등록동물정보변경/등록증출력]으로 접속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증의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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