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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최대 5,000만원 만들기)

by 고소한현미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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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건을 잘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죠.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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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에 대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정부가 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매월 70만 원을 다 내지 않아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2,400만 원이라면?
매월 4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부기여금 24,000원을 받습니다.

- 연소득이 6,000~7,500만 원이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금리 및 중도해지 가능여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창출하셨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최대 6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6,000만 원~7,500만 원은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만 19~34세인 경우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이 뭘까요?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1.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각 기관별 금리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2.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으며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한다고 하면 은행이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 원~5,0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할까?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낸 돈은 물론, 정부가 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한다면 내가 낸 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2~3주 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며 한 번 선정된다고 끝은 아닙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 취읍은행 앱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5 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 중복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

- 중복 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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