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부산과 대구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종시에도 지원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2023년 4월부터 상시로 모집 중이기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 만 19세~39세 세종시 거주자 또는 대출 확정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
-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요건 충족 필수
신청유형 | 자격요건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1. 본인 연소등 4,500만원 이하인 자 2.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3. 미혼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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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취, 창업자) | 1.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2.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3. 미혼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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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1. 부부 모두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이며, 모두 무주택자인 부부 2.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급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sjyouth.sjtp.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의 기준: 선착순 선발, 인원 초과 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유형 | 유형별 우선순위 선발방법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취, 창업자), 신혼부부 | 1순위: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통보한다고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단,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들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4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월 이후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 제출의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1년 자료 제출, 7월 이후에는 2022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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