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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동안 신혼부부 919 가구에 최대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임대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및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고 해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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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 19세~45세 이하의 신혼부부(혼인 기간 10년 이내)
-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관리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
LH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
10만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원 | 2자녀 이상 10만원 |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 이상 15만원 | |||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 이상 20만원 | |||
20만원 초과 | 무자녀 13만원 | 1자녀 20만원 | 2자녀 이상 25만원 |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지원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달 부터 지원)
- 신청방법: 울산주거지원사업(ulsan.go.kr/house)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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