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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고소한현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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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동안 신혼부부 919 가구에 최대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임대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및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고 해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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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 19세~45세 이하의 신혼부부(혼인 기간 10년 이내)

  •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임대료 지원 관리비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LH전세임대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10만원 이하 무자녀 5만원 1자녀 8만원 2자녀 이상 10만원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이상 15만원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무자녀 10만원 1자녀 16만원 2자녀 이상 20만원
20만원 초과 무자녀 13만원 1자녀 20만원 2자녀 이상 25만원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지원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달 부터 지원)
  • 신청방법: 울산주거지원사업(ulsan.go.kr/house)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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