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등록증1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과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반려견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고유의 번호를 등록하여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며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조회를 통해 반려견을 찾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여야 하죠. 하지만 번호가 외울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외우고 다니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동물등록증의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과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은 대상동물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