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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by 고소한현미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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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우편물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만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의 조회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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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2. [조회/발급]을 탭 합니다.
  3. 국세 환급란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찾아 탭 해주세요.
  4.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5.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국세환급금-조회-방법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요즘은 간편 로그인을 통해 카카오톡 또는 금융앱 인증으로도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여 [국세환급금 찾기] 버튼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국세환급금-조회-방법국세환급금-조회-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를 해주세요.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지만 만약 미수령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세환급금의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조회해 보시고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숨은 돈을 찾은 느낌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우편물을 잘 확인해보지 않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조회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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